매달 중순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단, 이번달은 7월 15일~21일까지만 신청 가능 정두리 기자 ㅣ 2010-07-07 17:01:19 여성 | 남성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시·청각장애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전국 1,500명의 비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아동에 대해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청각장애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언어학습을 받는 것이 다소 뒤떨어지는 것에 착안, 동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청각장애인의 만7세 미만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원하는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면 신청 가능하며, 부모 모두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10만6,564원, 지역가입자 12만7,225원 이하)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게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22만원의 바우처 금액이 생성된다.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50% 초과 100% 이하 6만원)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7월은 사업 준비 등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7월 신청자는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