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하균 의원이 2008년 7월 3일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촉구를 내용으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다른 개정 내용들이 포함돼 상임위를 거쳐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존에 일명 "스쿨존"이나 "실버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이 있어서,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장애인 보호구역은 없어서 특히 보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정하균 의원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장애인보호구역을 통해 안심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교통사고가 감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