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6월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LH, 공무원연금공단,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일부 공동주택이 경사로 구배불량, 장애인주차구획의 불합리한 배치, 기타 화장실, 부대복리시설 등에 편의시설이 미흡하게 시공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내 LH, 공무원연금공단, 경기도시공사에서 시공중인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 및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설명하고, 세부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시공사례 및 선진사례 등을 들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도의 "장애물 없는 공동주택 만들기"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택지계획과 ☎8008-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