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최대 10만원까지 방과후활동비 등 지원

관리자 | 2010.03.30 00:00 | 조회 489
대 10만원까지 방과후활동비 등 지원
방과후활동비 및 특기적성교육비 꼭 챙기세요


장애인들의 생활 경제가 위태위태한 지경이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사업이 곧 폐지될 예정이고,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고려치 않는 정부정책이 야속할 따름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늘고 있는 생활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애관련 시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 가정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총정리한다.


16개 시·도 교육청은 각기 해당 지역의 장애학생들에게 방과 후 활동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지만 대부분 중복 이용은 허용치 않고 있다.

에이블뉴스가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과 후 활동 및 재활치료 지원내용을 소개한다. 방과 후 활동 또는 재활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학급 담임교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방과 후 활동 또는 특기적성교육의 세부 지원 내용은 각 지역마다 다르고, 치료지원의 경우 특수교육법의 연차적 적용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단위로 방과 후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특수 고등학교 또는 일반 고등학교 내 특수학급에게는 연 300만원의 방과 후 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특수 초·중학교와 일반 초·중학교 내 특수학급에는 연 400만원의 방과 후 활동경비를 지원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관 공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관이 선정되면 특수학급 학생들이 그 기관을 방문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은 모든 특수학급이 학급 당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하나씩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내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워 외부기관에서 공예, 체육 등의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의 방과 후 활동비를 지원한다.

재활치료지원의 경우 만 5세부터 초 1~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월 10만원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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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은 방과 후 활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에게 월 8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재활치료도 월 8만원의 범위에서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는 재활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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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강원도교육청은 교내에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일반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방과 후 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치료지원도 방과 후 활동지원에 포함된다.

복지부의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를 이용하는 학생은 방과 후 활동 지원비를 치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충청북도교육청=충북 지역의 장애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지원비로 연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활치료지원의 경우 장애 영·유아 및 초 1~4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며,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경우 방문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복지부의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충청남도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학생 수가 적을 때는 인근 지역센터나 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 등에서 권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재활치료비에 한정해 1인당 9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한다. 예체능 분야의 프로그램은 교내에서 운영하므로, 교외 교육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치료분야뿐이다. 이 때 치료비는 ‘방과후활동교육비’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를 이용하는 학생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유치원과 초 1~4학년, 중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지원이 있다. 물리·작업 치료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치료는 치료비 10만원을 지원하며, 언어 치료 등은 교육청에서 치료사를 고용해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다.

▲대전시교육청=방과 후 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재활치료비와 학원비, 체육시설 이용비, 학습지 이용비를 포함해 장애학생에게 월 10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외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치료사를 배치해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을 선정해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4개교에 치료사 총 6명을 배치해 장애학생들이 교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은 방과 후 활동을 교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교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복지관 등 지역센터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재활치료는 유치원과 초 1~4학년, 중1학생에게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은 ‘특수적성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장애학생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수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활치료지원은 만 5세 이상 장애유아부터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모두에게 월 15만원 이내의 병원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교육청=부산시교육청은 교내에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외부 기관 교육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유치원~고등학교 1학년의 장애학생에게 월 16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교육청=대구시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을 위해 교내에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이용횟수는 주2회(월 10회).

또한 특수교육부에서 인증한 보육시설의 3~5세 장애유아, 유치원의 장애유아, 초1~4학년, 중1학년 장애학생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2가지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았고, 서로 다른 영역의 재활치료를 받고자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은 대구시교육청의 재활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교내에서 방과 후 활동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고, 외부 기관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

치료지원서비스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유치원과 초1~4학년, 중1 학생에게 주 2회(월 8회)의 치료를 지원한다. 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의 중복이용은 금지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교내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도 있으며, 외부 기관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장애학생에게는 월 8만원 미만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재활치료는 유치원, 초1~4학년, 중1 장애학생에게 한시적으로 월 8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교내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도 있고, 교외에서 사설학원 등을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월 8만원의 방과 후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유치원, 초1~4학년, 중1학년 장애학생에게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육청=교내에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월 7만원 이내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유치원, 초1~4학년, 중1학년 학생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주도육청=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 특수학교 3개에 강사를 9명씩 배치해 방과후활동 반을 9개씩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연 400만원 지원한다.

재활치료지원은 특수학교 내에 치료실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외 치료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월 10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를 제공한다. 제주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전체에게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단, 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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