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공학회, 복지부 개선방안은 미봉책 지적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마련한 장애인보장구 개선방안을 두고 ‘장애인 보장구 보급을 위한 적절한 관리체계는 마련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대상자만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15일 공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같은 날 고시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라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렵고 상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1~3급의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외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를 받기까지 절차도 이전보다 복잡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재활공학회(회장 육주혜, www.kara.re.kr)는 최근 성명을 내어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장구 급여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 관리체계는 매우 허술하다”면서 “담당 전문인력의 배치는 차치하고서라도 한 사람의 인력이 여러 업무 중 부수적으로 보장구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가 하면, 수시로 순환되는 업무 특성으로 단순히 의사처방 이후 지급에 한정되는 최소한의 업무만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효과적인 장애인 보장구 관리를 위해서 사후관리(보장구 지급 완료 후 관리)가 아닌 급여 지급과정에서 전문인력의 배치, 급여 처리 과정상의 엄격한 절차 준수 등의 적절한 ‘장애인보장구 관리체계’가 선행돼야한다는 것이 대한재활공학회가 제시한 대안이다.
대한재활공학회는 “이러한 관리체계의 마련 없이 보장구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금번 조치는 재검토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재활공학회는 보건복지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복지 선진 국가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보장구를 지급받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비권을 저해하고 모든 문제를 소비자에게 귀속시키는 안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재활공학회는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장애인보장구 개선방안을 재검토하고, 장애인보장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소비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출 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