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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센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관리자 | 2007.11.16 00:00 | 조회 375
장애인복지법 명시됐지만 아직 지원체계 부족
“활동보조 넘어 포괄적 자립서비스 제공해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이 권리로 인정되고 자립생활센터가 명문화됐다. 하지만 자립생활센터들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역할을 놓고도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4일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국내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세미나’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가 됐다.
▲“활동보조 넘어 서비스 다양화해야”=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은 여러 서비스 중 활동보조서비스만을 핵심적 요소로 보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소장은 “중증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각종 서비스지원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자립생활센터의 체험홈에서 IL기술교육을 받고 실질적인 IL체험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모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라도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도록 IL센터에서도 직업재활에 관한 서비스지원정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직업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권익 옹호와 인권 향상에 힘써야”=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소장은 “당사자 입장에서 사회를 변혁 시킬 수 있는 곳은 자립생활센터 뿐이다. 자립생활센터들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역할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권익옹호와 인권향상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미국 자립생활센터의 핵심 되는 사업은 ‘옹호훈련’, ‘동료상담’,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훈련’ 등이다. 이 사업들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을 내지도 않는다. 이는 자립생활센터가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이 오히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또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자립생활센터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파견수수료로 센터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일본의 자립생활센터의 모델을 따르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서비스를 감시하고 장애인에게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과 개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립생활센터, 정부의 체계적 지원 필요”='미국의 독립생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발표한 대구대 조성재(직업재활학) 교수는 “자립생활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화된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자원들과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미국 각 주의 독립생활협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주 산하의 어떤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다. 독립생활프로그램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케 하기 위함이다. 각 센터의 관계자, 당사자,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3년 동안의 독립생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제출해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어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는 6배, 면적은 100배가 넘는 큰 나라지만 자립생활센터의 수는 306개소로 한국의 3배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운영시스템이 체계적이고 규모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인지도도 높다.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도 내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자립생활센터들은 향후 농·어촌 도서·산간벽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현재 지체장애인 위주의 서비스를 정신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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