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2008 장애인등록 절차 안내

관리자 | 2008.01.30 00:00 | 조회 365
<2008 장애인등록 절차 안내>



1. 목 적
본 기준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등 복지실시기관의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1조

3. 장애인등록 절차

가.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1) 등록 신청
(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나)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장애진단 의뢰
(가)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를 상담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 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별표 1]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
(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다.)
※신청인등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되 필요시 보훈지청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나)등록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령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이 적합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적합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1)장애진단을 의뢰할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및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장애진단의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에 진단의뢰 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적 진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치료력이 인정되거나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안면 장애의 경우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장애진단 의뢰 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장애진단서’ 2부(의료기관보관용 1부,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에 장애인의 사진을 붙여서 함께 송부(필요한 경우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의료기관에서 동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진단시 장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 사진에는 직인으로 간인한 후에 투명테이프로 사진 전면을 도포하여야 한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함.
(라)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1)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소관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2)「장애등급판정기준」이 비치되어 있고 장애진단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는 등 장애진단을 의뢰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조체계가 마련된 의료기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을 통하여 각급 병원 및 의사 등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진단비용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장애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매년 말까지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또는 장애진단 의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신청인의 편의성이 고려된 의료기관

< 업 무 처 리 절 차 >
①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을 확인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하여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등록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
③요양기관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적합성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

(3)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진단내용이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피진단자의 장애인 본인 여부
2)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의 적합성 여부(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3)중요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의 테이프 처리 여부
4)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 여부(판정시기, 유형 및 등급 등)
5)장애진단서는 우편에 의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도록 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나)복지실시기관이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한다.

(다)신청인이 장애진단 결과에 불복하거나,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복지실시기관에서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단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4.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가. 장애인등록증(이하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의 발급
(1)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 등’을 발급한다.
-담당 공무원은 ‘복지카드 등’에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이하 ‘복지구입카드’라 한다.) 발급 시에는 카드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2) 담당 공무원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아래 정보 등을 입력ㆍ전송한다.
(가) 기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주장애 및 부장애의 장애종류, 장애등급(중복 장애의 경우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 장애등급),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최초등록일자, 보호자 전화번호(정신지체ㆍ정신ㆍ발달장애인에 한한다)
(나)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신청구분(신용 또는 직불), 영문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에 한함),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다) 보호자카드 발급을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신청자(보호자)의 성명(한글 및 영문) 및 주민등록번호, 사진, 장애인과의 관계,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3)직장 또는 소득이 없거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발급을 위해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카드연결계좌)를 개설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가)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LG카드에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심사되고 직불카드연결계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LG카드가 장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LG카드에서 읍ㆍ면ㆍ동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나)신용카드 회원 가입 부적격자임을 통보 받은 장애인이 직불카드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계좌정보를 LG카드에 통보한다.

나. ‘복지카드 등’의 재발급
(1) 재발급 신청
(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받는다.
(나)이때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으로부터 기 교부된 ‘복지카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는 분실사유서를 장애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제외하여야 한다.
(2) 재발급 대상
(가) ‘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나) 복지카드에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할 경우
(다)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라)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마)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다. ‘복지카드 등’의 교부
(1)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하여야 한다.
※교부시 사용안내문을 함께 배부하도록 한다.
(2) ‘복지카드 등’의 교부기간
(가)읍ㆍ면ㆍ동장은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된 ‘복지카드 등’을 신청인에게 3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나)부득이하여 3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복지구입카드는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정보는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ㆍ전송하여 LG카드(주)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라. 주민등록 변동자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1) ‘복지카드 등’의 발급기간 중에 장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발급자로 하여 제작
(나) 송부 및 교부
1)한국조폐공사 → 시ㆍ군ㆍ구(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입지)의 순서로 송부
2)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지로의 송부 매수를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3)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교부
4)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자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교부내역 등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불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교부
(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소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하며 ‘복지카드 등’을 교부하지 않는다.
(나)해외이주,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복지카드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을 때
- 의무적 재판정 장애유형을 제외한 장애유형은 아래 사항의 절차를 거쳐서 재등록을 시킴
(1) 관할 행정기관(읍․면․동)내에서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을 한 경우는 공부 확인 후 즉시 장애인 등록 처리
(2)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말소지 관할 읍․면․동장으로부터 장애진단서 등의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즉시 재등록 처리
(3)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발급
(가)읍ㆍ면ㆍ동장은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카드 및 ‘복지카드 등’의 신청 내역이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송되었는지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전송되지 않았을 때는 전출지 읍ㆍ면ㆍ동에 유선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장애인 전자화일을 전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나)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입지에서 제작자료를 등록 및 조폐공사에 전송한다.


5.‘복지카드 등’의 회수 및 폐기

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훼손ㆍ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복지카드 등’을 재교부할 때는 구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1)구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구증을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폐기하며,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함으로서 불법사용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나.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사망한 때에는 ‘복지카드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다.자격을 상실한 등록 장애인이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장애 재진단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반환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환기일까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제80조제1항제1호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및 구증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사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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