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부정책 마련…민간은 “보완하라” 지적
1명의 치료교육 담당교사가 언어치료 등 8개 치료영역을 모두 담당해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존의 ‘치료교육’이 앞으로 확 달라진다.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치료교육’에서 ‘치료지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과연 제대로 치료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지 점검해봤다.
▲교육부가 구상하는 치료지원 정책은?=교육인적자원부의 치료지원 정책에 입장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교육부는 먼저 치료지원 영역을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비롯한 언어치료, 청능치료, 심리·행동치료 등으로 규정, 특수교육의 전문성만으로 제공할 수 없었던 의료적 지원을 치료지원제도 안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치료지원 담당인력은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실질적인 서비스는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치료실을 설치해 제공한다.
특히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형편에 의해 장애학생에게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계해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
하지만 장애아부모 등 민간에서는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치료지원 서비스가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 입장은 “아직 보완점 많다”=지난 14일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마련한 ‘치료지원 현실화 방안 마련 및 특수교육과 치료지원의 관계 정립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각종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주제발표를 맡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가 “장애인교육법 시행 3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치료지원 정책에 미비점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공동대표는 법률의 규정보다 확대규정 된 치료지원 영역에 대해 “치료지원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확인되지 않아 추후 검증되지 않은 치료지원 영역이 추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논란과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대표는 “교육부는 치료지원 담당인력의 자격 조건을 상향 조정해 비전문가들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있으나 언어치료, 청능치료, 심리·행동치료, 보행훈련 등은 모두 민간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기에 실제 이와 같은 치료영역을 학교 현장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며 “기존의 민간 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자격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공동대표는 “학교에서 치료지원이 어려울 경우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치료지원을 학교에서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료지원을 제공하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학교에서는 어떠한 치료지원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또는 복지시설과 연계해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윤 공동대표는 “최근 복지부가 확대 시행하고 있는 치료지원 바우처 사업을 학교의 치료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면 당초 계획했던 학교 현장에서의 치료지원이라는 목표는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며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