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직계비속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허용

관리자 | 2007.08.24 00:00 | 조회 666
재정경제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07 세제개편안 중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을 정리한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허용=현행 기본공제 대상자는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20세 이하 직계비속)이었으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배우자를 추가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사회적기업 인증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축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본격 시행 대비=내년부터 부부합산 총 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10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으며,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연간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장례세제를 대비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 기준에서 기존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한 자'를 '3개월 이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수급한 자'로 개정한다.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전화 02-2150-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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