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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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장차법 제정은 패러다임 전환"

관리자 | 2007.04.05 00:00 | 조회 312
"앞으로는 장애인이 적응하도록 사회가 변해야"
장애인권리협약 곧 비준 약속…일자리도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배우고, 일하고, 이동하는 데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문화, 체육 등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도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서명식'과 '2007년 국민과 함께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동시에 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회원들을 비롯한 장애인 당사자들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등 200여명을 초청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 준 것에 대해 치하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를 이렇게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서명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물론 이 법에는 차별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나가는 일"이라며 "그동안 우리는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왔다. 이제는 극복해야 할 역경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을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기업도 장애인 고용을 부담이 아니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본 투자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리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해서 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제시한 장애인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이 실현되는 사회’를 공약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확대, 의무고용 2% 달성, 지하철 엘리베이터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고 언급한 뒤, "이중 장애수당 등 대부분의 과제가 완료됐고, 장애학생 특수교육 등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예산 확충에 대해 "장애인 복지지출이 2002년 1조 2천억 원에서 올해 2조 6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전하면서 "특히 장애수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올해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의무고용은 정부부터 독려해서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2%를 초과달성했다. 민간부문도 좋은 모범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채택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도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발표하는 제2차 장애인종합대책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다시 한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축하드린다"며 축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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