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처장이 밝힌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설정했다.
첫 번째 전략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법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한편, 입법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법제도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성차별적 규정, 장애인 차별규정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발굴·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이 전략의 일환이다.
한편 나머지 전략은 ‘고객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역량 강화’,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제도 운영’, ‘고품질의 법령해석 서비스’,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 인력조직 체계 구축’ 등이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