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장차법·장복법, 법사위 통과 감격”

관리자 | 2007.03.05 00:00 | 조회 31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이하 장차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하 장복법)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란히 가결되자, 장애인계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어, 이번 임시 국회 내 통과가 유력시되기 때문이다.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던 지난 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는 각각 논평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총련, “장애인 인권의 진일보를 이룬 쾌거”

먼저 장총련은 “장차법과 장복법이 법제정의 분수령이 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는 장애인계와 당사자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외쳤던 요구에 대한 성과이기에 이 땅의 모든 장애인은 뿌듯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장총련은 “그간 장애인계는 장차법 제정을 위해 경제계와 정면충돌을 불사하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 법은 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한 민주주의의 근본을 명시한 법”이라고 덧붙였따.

또한 장총련은 “장복법은 장애인을 그 동안 대상화하고 재활프로그램의 이용자로만 생각했던 법의 철학에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며 “장애인의 권리적 서비스를 보편화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총련은 “이제 이 두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장애계가 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하고 염원했던 두 법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99명 국회의원 모두가 의미를 두길 바라며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전했다.

한국장총 “당사자들의 투쟁이 일궈낸 결실의 순간”

한국장총은 “장차법과 장복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그동안 장애인당사자들의 투쟁과 노력이 일궈낸 결실의 순간이다”며 “법 제정을 위한 오늘의 진일보된 결과는 480만 장애인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은 보편적 인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차법이 입법화돼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장차법제정을 통해 인권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장차법을 통해 소외계층과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장총은 “장복법 개정안은 자립생활의 이념을 가미했다는 점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4월부터 시행될 활동보조인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총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이루어낸 각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다음주 중에 개최될 본회의에서도 장애국민의 열망을 담은 이 두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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