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밤 '끈에 묶인 아이' 편에 이어 방송된 '지옥의 시집살이'편에 나온 43세 며느리는 정신분열 증세로 정신장애 2급으로 분류돼 있다.
그런데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밥도 제대로 먹질 못하고 있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길에 떨어져 있는 빵 부스러기를 주워먹을 정도.
이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1시간여 걸어야 나오는 허름한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아침이면 다시 일을 하러 시댁으로 출근하는 형편이었다.
일도 집안 일이 아니라, 들판에서 흙을 나르는 고된 일을 하고 있었다. 일이 끝나면 시댁에서 주는 찬밥 몇숟가락을 김치국물 단 한가지와 먹는 것이 이 며느리의 저녁식사.
고된 일과 적은 식사로 몸이 이미 마를대로 마른 이 며느리는 방송제작진이 주는 빵도 거절할 뿐 아니라 묻는 말에도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 "쌀을 주면 우리집에 안와, 말대답하면 속 터져서 패고 싶다"
이런 학대의 이유에 대해 시어머니는 "밥은 안주는 이유는, 먹는 것만 찾고 일은 안하려고 한다"며 "쌀을 주면 (우리)집에 안 와, 그래서 딱 한끼 쌀만 준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 시어머니는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앙알거리면 진짜 속 터져서 패 죽이고 싶다"며 오히려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다.
지역 정신보건센터에서도 며느리의 정신장애를 파악하고 방문 상담을 갔지만, 상담 후에는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꾸중이 심해지는 이유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은 "집안에 두면 냄새가 심해 견디다 못해 어머니가 방 하나 얻어서 잠만 자게 한 것"이라며 "내 생각에는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뭘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깨달을까 하고서 (그랬다)"는 것이 아내를 따로 살게 한 것에 대한 남편의 변명이었다.
이 남편은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태. 아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고서도 결혼했다.
이에 친정 식구들은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며 소식이 없는 것을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방송제작진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국 시어머니 동의 하에 며느리는 친정 오빠네 집으로 옮겨가게 됐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본 결과 정상체중에서 14Kg이 미달되는 상태였고, 구타로 의심되는 멍자국도 있었다. 정신과 치료도 실시됐다.
'노예청년' '노예 며느리' 등 '정신장애' 공통점... 관련특별법 구상 단계
이번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다뤘다는 점에서 '지옥의 시집살이'편은 지난해 7월 방송된 '노예 며느리 - 지독한 시집살이'편과 유사하다.
<긴급출동 SOS24>는 지난해 이른바 '노예' 시리즈, 즉 '노예 청년', '노예 할아버지', '노예 며느리' 편을 방송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중 '노예 청년'과 '노예 며느리'편에서 피해자들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었다.
또 지난해 11월 방송된 '기막힌 동거'에서 피해자로 나온 부부도 부인은 정신지체 상태이고, 남편은 정상과 정신지체의 사이인 '경계성 지능'으로 진단됐다.
방송을 탈 때마다 정신장애인에 행해지는 폭력에 대한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분노는 뜨겁지만 제도적 예방장치는 아직 미비한 상태.
정신지체인애호협회는 기존 장애인복지법이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 '정신지체인 특별법'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고 미국의 '발달장애인법'과 일본의 '지적장애인법' 등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또 정신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이들을 돌봐주는 후견인을 제도화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성년 후견인법'은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