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보행상 장애 없다면 장애인도 안된다

관리자 | 2007.02.06 00:00 | 조회 46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차량만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무용지물로 전락할 판

2005년 7월부터 정부는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와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운전자들에 한해서 ‘주차가능’ 스티커를 발부해 주고 있는데, 이를 너무 남용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차량을 운전하는 비장애인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정작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 못하는 중증(보행)장애인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누가 이용하나=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고 알기 쉬우나 엄밀히 따져보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즉, 일반적인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보행상 불편함이 없다면 이 주차구역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에게 먼저 우선권이 주어진다. 즉, 보행장애인 운전자나 동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1종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보행상 장애여부 및 본인 여부에 따라 4종으로 구분·발급했으며,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주차가능’이 명시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행정기관 관리 절실=이렇듯 장애인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구분을 둔 시점에서 실제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차량이나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장애인차량 중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전용 주차구역을 시시때때로 사용하고 가끔씩 일반 차량들마저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가평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시간보다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시간이 월등히 많다. 이에 해당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 P(남·37)모씨는 “단지 내에 차량이 늘어나다보니 할 수 없이 일반차량들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전 차라리 아파트 밖 골목에 주차를 해요. 단지 앞으로 가면 주차공간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엘리베이터까지 걸어오기가 불편하거든요. 해서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아파트 밖 골목에 세우고 들어옵니다”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해당 아파트 관리실장인 오(남·62)모씨는 “이 아파트 지은 지가 오래돼 장애인주차장도 없었는데 몇 개월 전 제가 직접 두 군데를 지정하고 전용 주차구역을 만든 거죠. 이런 건 군청이나 읍사무소에서 직접 공문을 보내와 어떻게 하라고 알려 줘야하는데 그런 공문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군청에 보고하기도 뭐하고 그냥 두 군데 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런 정보는 미리미리 공문으로 라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라며 지자체의 무관심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아파트 중 5단지 규모의 아파트에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단 두 곳에 불과하고 규모가 좀 작은 아파트에서는 아예 전용주차구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때문이라서 그렇겠지만 아직도 각 행정기관의 관리가 소홀하게 비쳐졌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편의성 먼저 고려해야=그나마 자체적으로 만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전용주차구역이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이다. 즉, 운전자나 탑승 장애인이 휠체어와 같은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각 아파트에 그려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보고 있노라면 어딘가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인다.

즉, 보조기구들이 자유롭게 차에서 내리고 싣게 주차공간이 넓어야하는데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구역의 공간은 일반자동차 주차 공간 크기와 같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차를 세우고 휠체어를 내리고 싣기에 매우 불편함이 따른다. 특히 양쪽으로 일반 자동차 주차공간이 공존한다면 거의 전용주차구역 역할을 못하게 된다. 차라리 턱이 없는 가장자리로 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 준다면 좀 나을까 그렇지 않다면 무용지물의 전용주차구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일수록 더 심하다.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H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이 아파트는 몇 동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각 동에 2~3개씩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었으며 주차하기 편하게 주로 가장자리를 이용해 만들어 놓았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고정관념을 깨자"=큰 도시는 이제 웬만큼 자리를 잡아 가지만 지방에서는 아직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낙후돼 있다. 급하니까 잠시 정차시키는 곳, 일부 장애인들은 나도 장애인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바르지 못한 마음가짐으로 이용하다 보니 정작 그 주차장이 필요한 보행 장애인들은 엉뚱한 곳에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것.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란 걷기 힘든 장애인이 이용하는 주차장이란 것을 늘 생각하고 자신이 걷는 데 불편이 없으면 양심적으로 전용주차구역이 비어 있더라도 다른 곳에 주차하는 미덕을 장애인이 먼저 발휘해야할 것이다.

박준규 기자 (poems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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