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가족을 잃은 실종 어린이나 장애인 등이 입원할 경우 해당 병원은 이들의 신상 정보를 당국에 즉각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정신병원도 일반 아동·장애인 복지시설처럼 무연고자가 입소하는 경우 이들의 신상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포함된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12일쯤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밖에 태어난 지 6개월이 넘은 아동을 출생 신고될 경우 그 신상 정보 역시 실종아동전문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장기화되고 있는 실종 사건 해결을 위해 무연고자로부터 채취된 유전정보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실종자 가족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특정 사회복지 시설 등에 자유롭게 출입해 조사활동을 하도록 당국에 협조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실종아동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그 동안 12000여건의 실종신고건수가 접수돼 279명이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등 실종 사고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CBS는 무연고자를 보호하게 될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실종아동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신병원들이 환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말도록 규정한 의료 관련법을 들어 실종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태 등을 최근 보도한 바 있다. CBS사회부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