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활동보조권리, 인권위가 정책권고내라”

관리자 | 2007.02.09 00:00 | 조회 329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활동보조인제도가 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 권고를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 권고를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공동투쟁단 소속 중증장애인 5명과 장애인부모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방향에 대한 정책 권고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중증장애인들은 이 진정서에서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계획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기만적인 것이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이를 전면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한 사업지침을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식농성 16일째인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서기현씨는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이 보살펴 주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나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씨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깨끗이 씻고 싶을 때 씻을 수 있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활동보조인서비스는 필요하다.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진정에 동참한 자립생활운동 활동가 이양신씨는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죽음으로 가야 이 사회가 들어줄지 모르겠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우리의 생명이다. 이러한 생명을 제한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로 60시간이라는 시간제한과 1곳의 중개기관만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억제하는 것이다”며 “누워만 있던지 집에만 있던지 시설로 가라는 말도 안 되게 일하는 복지부를 규탄하며 진정서를 제출한다. 이 진정서는 우리의 마음이자 생명”이라고 말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60시간 받고, 대상자를 제한하고 자부담으로 하기 위해 기어서 한강대교를 건너고 삭발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요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정부지원”이라며 “작년 우리의 투쟁 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활동보조는 권리라고 말했으며 유시민 장관 역시 헌법적 권리라고 했다. 권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제한이 이뤄진 것이다.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한다” 고 촉구했다.

최씨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선심성 지원이 아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은 인권과 생존권 등 국민으로서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인권위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추진계획에 책임 있는 정책권고로 제대로 정책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립생활운동 활동가 김준우씨는 “우리에게 시간제한을 하는 유시민 장관은 80시간만 활동을 하고 활동 시 모든 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으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룡 소장은 “처음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땐 희망이 생겼으나 지금은 절망뿐”이라고 한탄했다.

공동투쟁단은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만적 사업방침을 강행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전했다. 공동투쟁단측은 오는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유시민 장관 자택 앞에서 유시민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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