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장애인 가구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관리자 | 2007.01.03 00:00 | 조회 807
올해부터 장애인 가정 과표재산 기준 완화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할인율 30%로 고정

올해부터 저소득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보험료를 낮추거나, 보험료 경감기준을 완화해 2007년부터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먼저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부과표준소득 하한선) 기준이 낮아진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은 1등급(20세 미만 미성년자, 혹은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에 해당하는 8만 223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 1,800원 인하되며, 2등급(20세 미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인이 2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5만 8,139세대는 월 120원을 인하 받을 수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최고보험료(상한선)가 월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높아져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인 및 노인 가정에는 과표재산(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재산정도) 기준이 완화되어 보험료 경감대상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취약 계층 중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 가정’은 건강보험료가 10~30% 인하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360만원 과표재산 1억 3,000만원 이하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할인율도 현재 10~30%로 상이하던 것을 30%로 일괄 조정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이 있는 25만 세대에 연간 총 513억원, 70세 이상의 노인만 있는 세대에 대해 연간 총 13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경감기준에 의해 소액의 소득만 발생해도 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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