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활동보조인 사업, 똑바로 하라”

관리자 | 2007.01.16 00:00 | 조회 324
“‘차상위 200%에 드는 아주 가난한 사람만 신청가능! 본인부담은 당연! 이용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제한!’ 이것이 현재 복지부가 세운 활동보조서비스 방침입니다. 여러분이 장애인이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이해하지 못한 독소조항을 즉각 폐지하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활동보조인제도화 전국부모연대 등 4개 단체가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활동보조인 사업의 올바른 사업방침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들 단체들이 밝힌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2월 한 달 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은 410여명에 불과하다. 이는 복지부가 추정한 활동보조 필요 대상인원 1만 4천여 명의 3.3%에 해당하는 인원이 혜택을 받은 것이며, 복지부의 계획상 목표 인원인 3천 600여명의 11.4%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서울시의 시범사업이 효과가 낮은 이유는 복지부가 정해둔 각종 제한사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이내 중증장애인만 이용가능’, ‘10%의 자부담’, ‘월 최대 60시간’ 등 서비스의 내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서 이용인원이 적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 모든 제한을 폐지해 중증장애인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활동보조인제도화전국보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대상 제한 폐지’를 주장했다. 윤 대표는 “복지부는 차상위 200%이내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한정 짖고 있지만,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빈곤정책이 아니며 임의의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 인천 등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상에 비해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영희 공동대표는 시간제한과 자부담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의 상한선을 정해두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삶의 환경을 무시한 것”이라며 “상한시간 제한을 즉각 폐지하고 생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복지부의 방침 중 가장 분노할 것은 바로 이용자에게 ‘10% 자부담’을 둔 부분이다. 기본적 권리라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소비자주의’를 내세워 자부담을 지우려 하는 것은 억지논리다”라며 “활동보조는 장애로 인해 하지 못하는 마이너스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복지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부담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들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행을 자랑처럼 떠들지만, 정작 책임을 요하는 사항은 모두 중개기관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 활동보조인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등 열악한 여건 놓일 것인 불 보듯 뻔하다”면서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활동보조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그들의 기본적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의 대표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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