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활동보조인은 모든 장애유형 위한 것”

관리자 | 2006.08.11 00:00 | 조회 440
정신지체·발달장애인도 ‘당연히’ 지원 대상
“자기결정권 존중해야…예산 충분히 해야”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 부모들이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아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자립생활의 기본원칙은 전 장애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대상 포함여부 문제가 명확히 정리된 것.

정신지체·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문제 명확히 정리

“정신지체인의 자기결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신지체인도 자신의 선택이 분명히 있다. 활동보조인제도는 자기 결정에 의한 제도다. 정신지체인에게도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인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은 최근 한차례 진행됐던 장애인부모와 장애인당사자들간의 논쟁을 상기시키며, 정신지체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박 소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에는 3무의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시간의 무제한으로 24시간 언제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대상의 무제한으로 장애유형이나 연령에 관계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내용의 무제한으로 원하는 모든 것 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가톨릭상지대 정일교(사회복지학) 교수는 일본의 활동보조인제도의 발전 과정을 짚어내면서 정신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이 동일하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은 “최근 당사자와 부모의 공방을 보고 진짜 싸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공방을 보니까 부모들이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발제자들이 명쾌한 대답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공방이 생긴 것은 그동안 받아야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해왔기 때문”이라며 “21년째 1급 발달장애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1원이라도 받은 적이 없다. 어떤 제도이든지 모든 장애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요즘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 때문이다. 요양보장제도에서 장애인을 누락시킨 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 확보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김금분 서울협회장은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은 모든 것이 다 어렵다. 목욕, 신변 처리, 길 익히기 등 모두가 활동보조인이 붙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을 막론하고 다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은 교육부 지원방식 모색 필요”

이렇듯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아야한다는 것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었지만, 실현방식에 대해서는 색다른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아동기의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은 “우리 센터에도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은 정신지체아와 발달장애아가 있는데, 부모들은 단순히 외출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응훈련, 학습, 치료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내놓고 있지만 치료나 교육의 보조 역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어야지 센터내에서 처리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박 소장은 “부모님들은 교육자나 치료자의 역할로서 활동보조인을 원하기 때문에 개념이 안 맞는다”면서 “교육부 지원으로 학습도우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실 안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학습도우미 기능을 적용해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통학 지원을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밖에 안된다. 하지만 센터에서 정해놓은 최소 활동보조인 파견 시간은 최소 단위가 3시간이다. 30분 동안만 활동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구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숙자 소장은 “부모님들은 정신지체장애아와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 교육과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둔다. 하지만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다르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나 치료는 성인장애인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요구하고, 성인이 됐을 때는 복지부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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