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생활시설을 짓밟고 서지 말라”

관리자 | 2006.07.29 00:00 | 조회 324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필요하지만
시설 원하는 장애인에겐 선택권 줘야


최근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의 실시와 관련한 여러 형태의 움직임이 있다.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무용론을 근거로 하고 있는 듯 하다.

본 제도는 지역사회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보조하고 이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확보하자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취지의 제도가 왜 하필이면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무용론을 기반으로 실시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는 앞으로 장애인복지의 특성상 언젠가는 실시되어야 하는 제도임은 사회복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기에 이 제도가 사회적으로 좋은 제도로 남기 위해서라면 굳이 기존의 제도를 무조건 짓밟고 일어설 필요는 없다.

우리는 안다. 장애인복지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지난 5·31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경기도내 여러 단체들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도지사에게 제안할 정책질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분과만큼 치열하게 의견조율을 해야 했던 분과는 없었다. 아동이나 노인 등 여느 분과와 달리 장애인 분과는 각 단체별 매우 다양한 욕구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가자는 것이다.

현재 장애범주만 해도 15개이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범주가 발생할 것이다. 장애범주는 바로 욕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범주가 늘어날수록 장애인이 바라는 복지욕구 형태도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장애인의 욕구 중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그러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장애인의 당사자적 권리는 선택의 자유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시설생활이 장애인의 당사자적 권리를 전혀 무시했다고는 볼 수 없다.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유익함이 있듯이 시설에서의 생활 또한 장애인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생활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은 크게 무료입소 장애인과 실비입소 장애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료입소 장애인은 무연고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권자 장애인을 말하고 실비입소는 차상위계층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전체 정원의 30%이내에서 입소할 수 있다.

위의 제도적 현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의 대부분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맡겨진 경우보다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입소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가장 큰 역할은 위에 보듯이 사회에서 누구도 돌볼 사람이 없는 장애인의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교육적,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여 자립이 가능한 생활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역할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생활시설의 순기능적 요소는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여 가시화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중심의 속내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장애인의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단지 노력할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헌신해온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복지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사재(私財)를 털어 정작 자신의 가정복지는 이루지 못할지언정 사명감을 갖고 장애인을 위해 살아왔던 분들에 대한 최소한 감사의 마음은 갖아야 한다.

만일에 이러한 마음조차도 없이 장애인 복지 운운한다면, 누가 그 뒤를 따를 것인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 그러나, 꼭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려고는 하지 말자.

새로운 것만을 시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했다. 옛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새 것도 의미가 없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는 필요하다.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러나, 시설을 이용해야 할 장애인들에게까지 시설이용을 막는다면 그것이 과연 장애인의 당사자적 권리에 부합한 것인지 묻고 싶다.

장애인 복지라는 큰 배에 함께 탄 동반자로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간의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당사자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 글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조석환 사무국장님이 보내오신 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측의 입장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조 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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