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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위한 정보통신제품 기준 마련

관리자 | 2006.08.09 00:00 | 조회 295
정통부, '정보격차해소 개정안' 입법 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8-02 15:49:27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고, 관련 지침의 제정 근거가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2일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제품의 종류 및 지침에 관한 사항, 정보격차실태조사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는 정통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보격차해소 관련 전문가, 정보소외계층 당사자 등 25인 이내로 구성된다. 정보격차전문위원회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등을 검토·심의한다.

특히 정보통신제품의 종류는 장애 유형을 포괄하고 '장애인·노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손 또는 팔 동작, 시력, 청력, 인지력 등 장애인, 노령자 등의 신체·정신적 기능을 보완·대체하는 제품으로 규정됐다.

이 밖에도 매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격차해소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면 정보격차해소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보격차해소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뒤 정보통신제품 종류와 관련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 전화 02)750-1280∼6 정보보호기획단 정보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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