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인권침해’ 미신고시설 10월부터 강제 폐쇄

관리자 | 2006.05.26 00:00 | 조회 293
보건복지부, 폐쇄 거부 시설은 고발조치 방침

최근 미신고 복지시설의 인권침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강제 폐쇄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없거나 전환을 거부하는 미신고 복지시설 89곳에 대해 시설폐쇄 대상을 분류하고 있으며, 폐쇄대상 시설은 9월까지 생활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고, 10월부터 시설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종교인이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종교활동시설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뒤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될 경우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폐쇄하기로 했다.

시설폐쇄를 거부하는 일부 시설의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02년부터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신고시설로 전환을 유도한 결과, 미신고시설이 2005년 1월 1,209곳에서 올해 3월 578곳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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