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대구 활동보조제도화 노숙농성 3일째

관리자 | 2006.05.22 00:00 | 조회 336
‘활동보조 권리로 인정’ 조례제정 요구
시측 “지방재정 열악…상위법 근거 필요”

대구지역 12개 중증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대구시청 정문 앞에서 3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측은 대구시를 상대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활동보조인 서비스 필요인정기준과 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는 지난 4월부터 활동보조 제도화를 요구해왔으며, 지난 18일에는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대구시청을 방문했지만 대구시청측에서 장애인복지 담당과 계장이 나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 60여명은 18일 오후 4시경부터 대구시청 앞에 자리를 깔고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현재 대구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 대구시청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시할 수 있지만 활동보조 조례제정이나 예산 지원은 현재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약속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후 대구시의 장애인 복지재정은 현재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활동보조 조례제정을 약속하기 힘들다”며 “현재로써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활동보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그에 따른 후속작업을 충실히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는 대구시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대구시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계속하며, 삭발 등의 강경한 투쟁도 감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2006. 5. 20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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