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장애의 범위와 장애인의 정의

관리자 | 2006.05.11 00:00 | 조회 323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 운동가들은 그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불렀다. 이번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은 ‘차별’없는 장애인 관련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장애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장애인의 수가 달라진다. 장애의 범위와 장애인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을 따를 경우 ‘언어장애, 치매, 간질장애, 소화기장애’ 가운데 장애로 인정되는 것과 아직 인정되지 않은 것은 각각 무엇일까? 언어장애와 간질장애가 인정된다. 즉 치매나 소화기장애도 앞으로 장애의 범위를 확대하면 장애로 인정될 수 있다.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누가 장애인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대상인지 아닌지 달라진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정의와 법정장애인

국어사전은 장애인을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참고 : 障碍人, handicapped person)

2004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한편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의 장애인복지대책에 의한 장애인의 자립ㆍ보호 및 수당의 지급을 위해 법률상에 정해놓은 기준에 의한 장애인을 ‘법정장애인’이라고 한다. 법정장애인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尿瘻障碍人)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가운데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어 2003년 7월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는다. 이전에는 장애의 종류가 열 가지였는데 다섯 가지가 추가 된 것이다.



장애범주의 단계적 확대

이러한 장애범주의 확대는 1997년에 공포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1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1999년에 이루어져 다섯 개에서 열 개의 유형으로 확대됐다. 이어 2003년에 2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이루어져 열다섯 개 유형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장애범주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장차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예상 장애범주에는 ‘만성알콜 ‧ 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기타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등이 있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분류는 제2조 2항에 규정처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며,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의 대분류 밑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분류체계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국제장애분류의 발전 추세
‘환경과의 상호 관계성 속에서 포괄적 규정’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는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2005 장애인 실태조사>는 WHO의 권장과 1980년부터 2001년까지의 국제장애분류의 변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WHO에서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발표하면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이 분류법에 의해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 분류법은 장애를 손상(Impairment), 불능(Disability) 및 불리(Handicap)의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이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장애의 분류로 포함시켰다.



WHO에 의한 국제장애분류(ICIDH)에 의하면, 손상(impairment)은 심신의 구조적 · 기능적 손상 자체를 의미하고, 불능(disability)은 손상에 의한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나타나는 이차적 장애를 의미하며, 불리(handicap)는 손상과 불능으로 인한 사회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으로서 편견, 차별 등을 의미한다.



그 후 1997년 기존의 ICIDH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ICIDH-2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포함한 장애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개인이 접하게 되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ies), 참여(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의 특징은 환경과의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보다 포괄적인 장애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년에는 ICIDH의 개정판에 해당하는 ICF(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발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기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건강 또는 건강과 관련된 상태를 표현하는 체계와 통일된 표준분류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영역’과 ‘건강관련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영역들은 ‘신체기능 및 구조’와 ‘활동과 참여’라는 두 가지 기본목록에 포함된 신체 및 개인과 사회라는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기능과 장애는 건강조건(질병, 질환, 상해, 외상 등)과 배경요인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경요인에는 개인적 · 환경적 요인이 포함된다. …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나 점차적으로 손상상태에서 능력장애 상태로 그리고 지금은 참여(환경)의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출처 : 프로메테우스 20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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