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평역·답십리역 장애인용 화장실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지하철역 장애인용 화장실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상으로 올라감으로써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지하 1층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에서 지상으로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지하 1층에 서지 않고 곧바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지하 1층까지는 모두 계단으로만 되어 있고 휠체어리프트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이 어려운 것.
국가인권위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장애인용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번 권고가 지하철역의 장애인용 화장실 이용에 있어 교통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하철운영주체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