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장애여성에 대한 모성권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23일 보도자료의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장애등급별 여성장애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여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지급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이동보조금 지원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이 급감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 기본적인 모성권 보호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