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2006년 복지부 등에서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사업

관리자 | 2006.03.31 00:00 | 조회 685

2006년 복지부 등에서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사업
2006년 장애인 복지사업 정리
[위드뉴스, 2006. 03.29]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와 중앙행정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정리했다.

장애수당 등 전년도와 변경된 내용이나 농어촌주택개조의 신규 사업은 따로 정리했으며 보건복지부, 민간기관, 지자체 등 사업 시행 주체별로 장애인복지 사업 내용을 정리했다.

2006년 장애인 복지시책 주요 변경사항

2005년과 비교해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이 1인당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1만원 상향조정되었으며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월 2만원 지급된다.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지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급되는 금액도 장애수당으로 인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인당 월 5만원 지급되던 것이 2만원 인상되어 월 7만원 지급된다.

또 2006년도 최저생계비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대상에도 변동이 있다.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월152만1,549원(2005년 147만7,232원) 이하인 가정 중 1~3급의 장애인 중·고생 자녀에게 학비(입학금·수업료)와 교과서대(1인당 10만원), 부교재비(중학생 1인당 3만2천원), 학용품비(1인당 4만4천원) 등이 지급된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2006년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400만원씩 총 1,000가구에 대해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또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4~6급 등록장애인의 KTX·새마을호 요금감면이 종전 50%에서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해 30%로 축소 됐다. 1~3급 장애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50% 할인 적용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보건복지부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저소득 가구 장애인에게 가구당 2,000만원까지 자립 자금을 대여한다.

병원을 이용할 경우 2종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에게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시 1,000원중 750원을, 2,3차 의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며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에 대한 세금 인상액은 잠정적으로 리터당 240원 지원된다.

장애인 등록 진단시 장애 유형에 따라 1만5천원~4만원까지 지원(수급자에 해당)하며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에게 재활보조 기구를 무료로 교부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실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다.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행 사업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와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면제, 소득세 인적 공제, 당해연도 의료비 공제 등을 시행한다.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 의무고용 등을 시행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 지역 조례에 의거해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시행하며, 공영주자창 이용시 장애인 차량에 한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사업

민간기관에서는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철도·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하며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및 특수학교 등의 전화 2대에 대한 전화요금을 30~50%까지 할인한다.

무주택 세대주의 등록장애인이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이에 대한 알선을 지원하며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등 무료 법률 구조제도를 실시한다.

항공요금과 연안여객선 여객운임비도 장애등급에 따라 20~50%까지 할인되며 이동통신 요금은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에 한해 35% 할인된다.

항공요금의 경우 대한한공이 올해부터 사전예약제를 실시함에 따라 사전예약이 되지 않을 경우 항공요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요금은 기본정보이용료가 30~40%까지 할인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할인된다. 또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20%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사업

지난해부터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이얌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며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의원을 운영한다.

또 각종 민원업무와 일생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심부름 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재가복지 봉사센터,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등을 실시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해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525개(27/27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 성남판교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홍보 관리자 604 2006.03.31 00:00
4 장애우 위한 ‘읽어주는’ 종이신문 나왔다 관리자 503 2006.03.31 00:00
>> 2006년 복지부 등에서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사업 관리자 686 2006.03.31 00:00
2 장애인체육 문광부 시대 ‘할일 많네!’ 관리자 463 2006.03.31 00:00




Let's socialize




© 2016 |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
All Rights Reserved

Newsletter


Customer support
031-239-6393
kijb2002@hanmail.net
| 개인정보보호정책 | 홈페이지 이용약관 로그인 | 회원가입
Address. (우: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오목천동 677) 305호
tel. 031-239-6393, 6340 fax. 031-239-6394 e-mail. kijb2002@hanmail.net
Copyright © bumosarang.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