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성남판교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홍보

관리자 | 2006.03.31 00:00 | 조회 604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성남판교지역 장애인 공동주택(분양·일반) 특별공급 신청을
받고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성남판교 지역
○ 유 형 : 분양, 임대주택
○ 공급호수 : 총 47세대 (분양 37, 임대 10)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06.3.24)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함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장애인복지담당자)

○ 신 청 일 : 2006.4.4일(화)까지 (읍·면·동사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급내역 : “별첨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점수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장애등급(1급 40, 2급 33, 3급 26, 4급 19, 5급 12, 6급 5)
- 무주택세대주기간(2년경과 2, 4년경과 5, 6년경과 10, 8년경과 15, 10년경과 20,
12년경과 25, 14년경과 30)
- 세대원중 장애인 유· 무(유 10)
- 세대원구성(단독세대 4, 2인 8, 3인 12, 4인 16, 5인이상 20)
- 60세이상인 장애인 유·무(유 5)

○ 공급가격은 현재 미정이며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시(‘06.3.24) 신문공고 및 각사 팜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참조
및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 판교지역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민간분양) 신청 안내

○ 성남 판교지역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과 일반공급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나,

○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에 선정된 자는 일반분양을 중복신청 할
경우 1인 2건 청약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 민간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하신 장애인께서는 해당 건설회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필히 참조
하시고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일반분양에 중복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판교 상담실 ☎ 1577-8982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분양안내 ☎ 031- 250-8380~6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031-24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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