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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제정, ‘환영·아쉬움’ 교차

관리자 | 2016.01.05 00:00 | 조회 515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환영·아쉬움’ 교차



오랜 염원 끝 통과…미비점 시행령·규칙에서 보완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04 14:19:04

농아인들의 염원이었던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장애인계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누락된 조항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과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이 밖에도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습득에 제한을 받아왔다. 그래서 가정을 비롯해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차별이 있었다”며 “이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차별과 우려들은 사라지게 됐다”고 환영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 올바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한국수화언어법이 올바로 실천을 위해 청각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단체들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한국수화언어법의 국회 통과 및 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누락된 조항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전장연은 “비장애인들에게까지 수화를 보급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수화 관련 과목을 신설할 수 없게 됐다.(수화 관련 과목 신설 조항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빠졌다.) 이는 결국 수화가 농아인들만의 언어로 한정된 꼴”이라며 “수화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야 할 기관이 국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다. 이는 한 해의 국가 재정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 사업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미비점들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보완될 것을 기대하며, 이 투쟁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함께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한국수화언어법의 국회통과 및 제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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