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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3만원 인상

관리자 | 2016.01.22 00:00 | 조회 491
내년까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3만원 인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21 16:35:29



내년도까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3만원 인상되며, 스마트 수화방송이 시범방송을 거쳐 오는 2018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 등 3건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와 발달장애인·청각장애인의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것.

먼저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의학적으로만 판정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를 사회적 환경, 개인적 욕구 등을 종합 고려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를 오는 2017년 하반기까지 개편할 예정.

또 장애인가구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현실화를 추진한다.

부가급여의 경우 지난 2013년 2만원 오른 후 4년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오는 2017년까지 3만원이 추가로 인상된다. 다만 재정상황을 고려해 소득계층별 차등 인상을 추진한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등이 담긴 ‘장애인복지법을 오는 2017년 1월 시행하며,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도 정신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20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도 논의‧확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

정부는 오는 2월부터 발달장애인 교육‧치료‧재활을 위해 권역별로 지원센터 총 17개를 신설하고, 6월부터는 자해행동 등 치료를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설치한다.

또 장애인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사법절차상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정책정보를 쉬운 표현으로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화방송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수화방송을 오는 2018년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수화방송의 화면크기가 너무 작아(통상 TV화면의 1/16 크기) 청각장애인이 수화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비장애인은 방송화면을 가려 시청흐름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

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시청자가 수화영상 제거, 크기‧위치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은 방송망으로, 수화영상은 별도의 인터넷망으로 송신하는 기술기반을 마련했으며, 오는 2017년까지 시범방송을 거칠 예정이다.

황 총리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신속히 이행해 장애인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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