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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자

관리자 | 2016.01.22 00:00 | 조회 509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자

직장인들이 암, 심장병 등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를 아직 모르거나, 알더라도 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장애인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에 따라 암 등 중증환자 치료·요양비용을 많이 지출한 근로소득자에게 추가 공제혜택을 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떼는 게 관건이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10가지 방법’을 발표했다.

‘10가지 방법’에 따르면, 장애인증명서 서식의 ‘장애(예상)기간’란에 기재된 최초 중증질환 진단 시점이 중요한데, 이 날짜가 속한 해가 최고 5년 이내(2010~2014)라면 전액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혜택이 매우 크다.

장애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해당 부양가족(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이외에도 장애인 소득공제(2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일반 의료비의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체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매우 큰 것이다.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진료비와 치료비는 물론 요양비와 약값, 장애인보장구 등도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0~2014년에 놓친 소득공제도 납세자연맹의 ‘과거 놓친 공제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급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5년 전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몰라 오늘 알았다면 과거 5년 전 진단 사실을 의사로부터 확인받아 과거 5년치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예상)기간 1년이 늘어날 때의 절세혜택은 매우 크다. 말기 암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을 ‘영구’로도 받을 수 있고 ‘영구’에 체크돼 있으면 향후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매년 복사해서 연말정산 때마다 제출하면 된다. 장애(예상)기간이 ‘2015~2018년’이라면 4년간 증명서 복사본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모를 경우, 납세자연맹이 병원장 앞으로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병원에 제출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권고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받는 것은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중증질환 때문에 많은 의료·요양비를 지출한 직장인들이라면 납세자연맹과 상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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