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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장애등급제 개편’ 최종안 도출

관리자 | 2015.12.08 00:00 | 조회 416
10개 지자체 2차 시범사업…중·경증 구분 마련


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서 추진현황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08 18:00:30

보건복지부가 내년말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서비스 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8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제 개편 추진방향 및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권리보장’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장애등급제 개편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개편 기본방향은 서비스 총량이 축소되지 않으며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의학적 장애기준은 감면할인제도 유지 등 현실을 감안해 중증 및 경증 2단계로 개편한다. 현행 1~3급을 중증으로, 4~6급으로 경증으로 하고, 중복장애 합산규정은 현재의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도 개별적으로 신청하던 부분이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된다. 지자체에 장애인서비스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서비스 유형, 급여량,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등을 심의‧의결한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현재 1차 시범사업은 오는 18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이후 평가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연말까지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최종안이 내년 연말께 도출될 계획이다.

또 중‧경증 구분기준, 장애인연금 자격기준, 보행상 장애기준 등 의학적 판정기준 마련을 위해 내년도 장애계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제도 개선, 신규예산 확보, 장애인시스템 등 전산 등의 개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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