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지난 27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후 9월부터 경기북부지역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힘.
- 업무협약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경기북부 법률상담소'가 설치됨으로써 그동안 법률서비스에 소외된
경기북부 장애인들이 다양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됨.
- 법률상담소에서는 장애인차별, 폭행, 협박, 학대, 이혼, 양육, 임금체불, 파산, 개인회생 등을 주로 상담하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법률위원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함.
- 법률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전문가의 다양한 법률자문과 함께 공익소송도 가능함.
- 경기북부 무료 법률상담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오후1~4시까지 진행되며
전화로 미리 예약하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문의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031-856-5300, 지역사회지원팀)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070-4699-6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