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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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 '행복공장 모델' 제시

관리자 | 2015.10.22 00:00 | 조회 787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 '행복공장 모델' 제시



김종인 교수, 근로장애인 중 50% 발달장애인 채용


토론자들, 필요성 '공감'…현실화 구체적 방안 '부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21 17:48:50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모델로 행복공장 사업이 제시됐다.

행복공장만들기 운동본부와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델화사업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15.7%에 그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 받는 급여는 35만원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3년도 고용장려금 수혜 장애인 5만 8550명 중 발달장애인은 8627명(15%)에 지나지 않고 고용장려금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발달장애인 고용은 지지부진하다.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주제 발제를 통해 중증장애인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델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행복공장은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강점을 개발해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고용복지 모델이다. 이 안에는 시혜적 복지에서 고용복지로 전환, 발달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수준소득 담보 등이 담겼다.

이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고용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이 중 50%가 발달장애인이어야 한다. 근무시간은 최저 20시간 이상 보장하고 시간제 급여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담보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소통방안과 편의시설 확보를 강구해야 한다.

김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15.7%에 불과하고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발달장애인의 고용복지 실현과 자립, 시혜의 대상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행복공장 모델이 적합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행복공장 모델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복대학교 강동욱 교수는 "행복공장 모델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소비적 대상에서 세금 내는 국민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치밀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기존의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의 개념과 보다 차별화된 이미지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대표는 "행복공장이라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일터 모델 개발에 공감한다"면서도 "발달장애인의 일정한 참여비율을 명시하는게 바람직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이 논의돼야 한다. 또한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낸 생산성에 대한 평가와 배분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행복공장 모델로 제시된 중증장애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고 특성에 맞는 직종의 선정,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한 고용 안정에 동의한다"면서도 "임가공 등 생산성과 직무만족도가 낮은 업종을 지양하고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적합직무 개발이 먼저 이뤄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김수한 상임이사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제도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일부분 놓친 것들이 있다. 현재는 몇 번의 개정안을 통해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행복공장 모델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정책 기획에 만전을 기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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