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원 163명 중 162명 찬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됐다. 29일 오후 5시경 국회 본회의장에 투표 참여 의원 163명 중 162명 찬성,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서 장애계가 절실히 요망하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공익 이사제 도입이 현실화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가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되며.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해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공익이사제도입에 법률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장 등이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간 해당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며.사회복지관련자들이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며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6급 이상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은 퇴직 전 3년간 소속한 지자체 관할의 법인 임원 및 시설의 장으로는 2년간 취업할 수 없게 제한된다.
한편,작은도서관 진흥법률이 가결 되었으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고'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