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록(비례)의원은 30일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제출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자기 결정, 자기 권리 주장이나 자기 보호가 어려워 학대, 무시, 성적·경제적 착취, 인권침해 등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이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려면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한쪽 다리가 의족인 4급 장애인으로, 지난 4·11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법안은 발달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대하지 않지만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했다. 또 국가는 발달장애인특별기금과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설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2호 법안은 윤영석(경남 양산)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심각한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매년 정원의 5%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다.
출처:기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