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당 취득자에 한해 환수 사유, 환수금액, 납부기간,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밥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최하 30일 이상으로 책정하게 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해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단,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