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실국장회의에서 “경기도의 모든 공공기관은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넘어, 경기도 장애인 인구 비율인 4% 수준으로 늘려가겠다”고 한 약속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2014년까지 도청 및 도 산하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법정 대상보다 범위를 확대해 25인 이상 공공기관까지 이와 같은 기준을 함께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에 2011년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해 직무 습득 후, 2012년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또 산하기관 CEO 경영평가에도 장애인 고용률 목표 미달성 시 0.5점 감점에서 비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해 책임반을 편성해 독려하고 측면 지원토록 했으며, 공공도서관 144개소에 지적·발달장애인 사서보조를 점차적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고, 봉사하고, 우리 사회의 한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3.08%, 도 산하 50인 이상 11개 공공기관은 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