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경기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 선정기준 완화

관리자 | 2010.08.16 00:00 | 조회 513
8월 16일~25일까지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지난 7월 27일 도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해당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장애아 2명 이상 가구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가정은 150%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4,273원, 지역가입자는 월 193,785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 가정이다.

또 18세 미만으로 제한했던 연령기준을 초.중.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만20세 이하까지 지원받도록 했으며, 5세 이하 영유아는 그동안 진단서 발급대상이 아니었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일반학교(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서 언어.미술.인지 치료 등이 아닌 물리.작업 치료만 제공받고 있을 경우에 재활치료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대상가구 기준 완화로 약 820여명이 신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활치료 신규 이용희망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8월 16일~8월 25일까지 등록하면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재활치료비는 전자바우처 카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2만원, 차상위계층 월 20만원, 50%이하 가구 월 18만원, 50%초과~150%이하의 가구는 월 16만원씩 지원된다. 최근 5개월 동안 도내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를 받은 장애아동은 4,951명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로 그 동안 한 가정에서 장애아동을 2명씩이나 양육하면서도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가정이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에는 수원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등 138개소 재활치료 제공기관이 있다.
(문의:장애인복지과 ☎8008-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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