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저가에너지 공급망의 사각지대인 취약계층의 장애인가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한국가스공사 13개 사업장 주변 지역 및 해당 시도 지역의 가구에 보일러 지원과 바닥, 단열, 창호 공사 등 개보수 공사를 지원한다.
장애인가구는 거주면적에 따라 최대 330만원을,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 장애인 수 및 건물 면적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청 후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대상에 따라 환경욕구조사, 시공지원감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시공을 지원한다.
단, 장애인 세대구성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구, 국가 및 지자체, 정부공공기관 소유 임대가구, 최근 2년이내 지자체나 민간단체로부터 본 사업관련 내용에 관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설립 1년이 지나지 않는 시설, 2년이내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시설, 2008년 7월 1일 이후 설치된 개인 노인장기요양기관, 5년 이내 신축건물도 제외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혹은 시설은 오는 31일까지 협회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www.kogas.hinet.or.kr)에 접속해 신청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14-9 대성빌딩 1층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으로 제출해야 한다.
문의: 전화 02-3481-1291~4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