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부 경기 2022-2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인력 채용 공고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에서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4. 12.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장
Ⅰ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기관 | 채용인원(명) | 분 야 | 업무내용 | 비고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 1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사회복지사 또는 건강가정사)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제반 업무 - 돌봄서비스 - 휴식지원 프로그램 - 장애아돌보미 관리 및 교육 | |
계 | 1 | | | |
※ 상기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가능
Ⅱ |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특수교육 전공 등 학사 이상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성별 및 연령 | • (연령)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 (성별) 성별 무관 • 남성의 경우, 제대한 자 또는 면제자 ※ 근무 개시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군복무자도 가능 |
기타 | • 장애인복지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인사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Ⅲ | |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서류전형 | | • 응시원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 최종선발인원의 2~4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서면심사 (2) 해당분야 경력, 자격, 전공 등을 우선 고려 |
⇩ | | |
면접전형 |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심층면접을 통해 자질,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모집공고 | 2022.04.12 |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2.04.12.~ 2022.04.25. | •제출방법 : 이메일(gghs2015@hanmail.net) • 문의전화 : 031-239-6340 • 제출기한 및 접수마감 : 2022.04.25.(월) 18:00 도착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04.26 |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 2022.04.27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지 • 장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3층 (수원시 권선구 소재)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04.28 |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홈페이지에서 공지함
※ 면접시험장소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홈페이지 공지
※ 홈페이지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홈페이지(http://www.bumosarang.co.kr)임
Ⅳ |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공고문 붙임 양식) 각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Ⅴ | |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 ‘22. 05. 01. ~ (1명) • 근무일 :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지 |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수원시 권선구) |
보수 및 복지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일반직기준 |
기타사항 |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 |
Ⅶ | | 기타유의사항 |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인력 채용 공고문 (2022.04.12).hwp (66KB)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