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되다

관리자 | 2008.04.14 00:00 | 조회 1139

▲법무부 인권국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팝업을 띄워 홍보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마침내 4월11일 시행되었다.
2001년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로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만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 법은 인권의 마지막 사각지대인 장애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들과 달리 ‘인권법’의 지위를 가진다.
이제 우리도 미국(1990), 호주(1992), 영국(1995), 홍콩(1996년),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 독일(2002) 등에 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가진 전 세계 20개국 안에 들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다. 장애인은 노동, 교육, 문화, 일상생활 등 사회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이를테면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47.7%는 초졸 이하의 학력이고, 초대졸 이상 학력은 9.3%에 불과하다.

그 결과, 장애인은 노동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는다. 장애인 실업율(23.1%)은 비장애인 실업율(3.3%) 보다 약7배 높고,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115만원)은 비장애인 임금(258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취업 시 사회적인 차별을 경험한다는 장애인이 61%나 되지만, 이 같은 차별에 대해 85%의 장애인은 그냥 ‘참는다.’ 하소연할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고, 그나마 구한 일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최근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은 이런 차별에 직면했어도 그냥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졌다. 장애를 이유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시설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들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차별에 적극 대처할 법적 수단이 생겼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미흡한 편의시설 등은 하루빨리 개선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법적 조치들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시민사회의 ‘태도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의 변화 이전에,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만 가져도 장애인 차별의 상당부분은 해소될 것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301개(11/15페이지)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직원채용 임용 예정자 공고 관리자 443 2024.03.22 17:59
공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 채용 공고(긴급)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40 2024.03.19 13:41
공지 [2024년도상반기 장애인활동지원사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364 2024.02.28 10:18
98 제1회 경기도 지적장애인 3대3 농구대회 첨부파일 관리자 1048 2012.06.19 00:00
97 2012년 부모교육 안내 관리자 986 2012.06.04 00:00
96 제1회 경기도장애인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관리자 1008 2012.05.10 00:00
95 2012년 상반기 장애인가족휴식지원 안내 관리자 940 2012.04.09 00:00
94 장애우가족과 함께하는「숲으로의 아름다운 동행」 첨부파일 관리자 942 2012.03.13 00:00
93 2012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928 2012.03.13 00:00
92 2012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순회교육 모집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962 2012.02.15 00:00
91 2012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967 2011.12.26 00:00
9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유의사항 안내 관리자 929 2011.12.13 00:00
89 하반기 휴식지원(임실N파주 치즈스쿨) 차량 배차 첨부파일 관리자 1078 2011.11.15 00:00
88 2011년 추가 부모교육 안내 - 장애인부모 성교육 첨부파일 관리자 1426 2011.11.11 00:00
87 2011년 하반기 휴식지원캠프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934 2011.11.09 00:00
86 2011년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실시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999 2011.10.19 00:00
85 2011 하반기 장애인가족휴식지원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1009 2011.09.14 00:00
84 9월 돌보미 보수교육 안내 관리자 1009 2011.09.09 00:00
83 4차 돌보미 양성교육 안내(9월26일~30일) 관리자 992 2011.09.08 00:00
82 7월 보수교육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978 2011.07.19 00:00
81 2011년 장애인식개선 자원봉사학교 신청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1520 2011.06.27 00:00
80 2011년 부모교육 안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064 2011.05.26 00:00
79 2011년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신청 안내 첨부파일 관리자 984 2011.04.15 00:00




Let's socialize




© 2016 |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
All Rights Reserved

Newsletter


Customer support
031-239-6393
kijb2002@hanmail.net
| 개인정보보호정책 | 홈페이지 이용약관 로그인 | 회원가입
Address. (우: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오목천동 677) 305호
tel. 031-239-6393, 6340 fax. 031-239-6394 e-mail. kijb2002@hanmail.net
Copyright © bumosarang.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