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되다

관리자 | 2008.04.14 00:00 | 조회 1164

▲법무부 인권국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팝업을 띄워 홍보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마침내 4월11일 시행되었다.
2001년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로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만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 법은 인권의 마지막 사각지대인 장애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들과 달리 ‘인권법’의 지위를 가진다.
이제 우리도 미국(1990), 호주(1992), 영국(1995), 홍콩(1996년),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 독일(2002) 등에 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가진 전 세계 20개국 안에 들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다. 장애인은 노동, 교육, 문화, 일상생활 등 사회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이를테면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47.7%는 초졸 이하의 학력이고, 초대졸 이상 학력은 9.3%에 불과하다.

그 결과, 장애인은 노동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는다. 장애인 실업율(23.1%)은 비장애인 실업율(3.3%) 보다 약7배 높고,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115만원)은 비장애인 임금(258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취업 시 사회적인 차별을 경험한다는 장애인이 61%나 되지만, 이 같은 차별에 대해 85%의 장애인은 그냥 ‘참는다.’ 하소연할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고, 그나마 구한 일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최근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은 이런 차별에 직면했어도 그냥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졌다. 장애를 이유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시설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들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차별에 적극 대처할 법적 수단이 생겼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미흡한 편의시설 등은 하루빨리 개선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법적 조치들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시민사회의 ‘태도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의 변화 이전에,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만 가져도 장애인 차별의 상당부분은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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