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기도장애인부모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경기도장애인부모회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게시방법 : 홈페이지 공고
※ 공고내용 : 2016년 경기도장애인부모회 후원금. 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붙임 1. 후원금(금전) 수입내역서 1부
2. 후원금(물품) 수입내역서 1부
3. 후원금(금전) 사용내역서 1부
4. 후원금(물품) 사용내역서 1부
5.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합계 1부
6. 후원자 명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