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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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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돌보미 입사지원서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611회 작성일 23-10-11 14:57

본문


** 돌보미 입사지원서류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필독바랍니다.

(연령제한 만70세이하까지 활동하실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많아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걸릴수 있어요. 미리 서둘러 준비하셔서 안내받은 날짜에 필히 지참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 서류는 반드시 아래에 설명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른 서류를 내셔서 다시 준비하시는분들이 꽤 많으니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돌보미 제출서류 >

 

 

1~6, 11 : 개인적으로 발급 및 준비

7~10 : 기관 양식에 사용(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1. 이력서 (사진부착 필수)

: 별도 양식은 없음-기존에 개인이 사용하던 이력서 제출무관

 

2.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홈페이지 발급, 교육생 본인 주민번호는 앞뒤자리 모두 표시!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명의로 발급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홈페이지 발급

 

4. 통장사본(농협)

: 타은행 불가. 반드시 농협 통장 사용

 

5-1.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 다른서류로 대체불가, 사진부착 무관

위 서류에 B형간염 항목 추가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경우(항원:양성인경우)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추가검사 필요(서류에 기록 필수) ---> 활동성인 경우 돌보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5-2.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사항 :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 중독자가 아니라는 증명서 제출 필수)

 

(검사결과지에 안내된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된 내용이 없는 경우는 다시 검사를 하셔야 하오니 내용을 꼭 숙지하신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변 규모있는 내과에 위 5-1, 5-2 관련 사전 문의후 내원하세요.

** !! 아주 중요 !! ** ( 5-1, 5-2에 안내된대로 제출하셔야 다시 준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병원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에 위의 5-2번 항목이 기록이 되는곳이 있고 기록되지 않는곳이 있습니다.

내원하신 병원이 채용신체검사서에 위의 5-2번 항목까지 기록이 되는지 문의하셔서 기록되지않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검사하여 두가지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6. 재직(경력)증명서 / 활동보조인 경력자  (활보 경력자만 해당이 됩니다.)

: 활동보조 소속기관에 발급요청. 최근 1년간 경력증명서(활동시간 기록필수- 360시간 이상)

      - 몇년간의 경력 시간이 합산되면 안되고 최근 1년이내의 시간만 증명되면 됩니다. (제출하는시점부터 최근1년이내)

        예)  2010년 1월 ~ 2017년 9월까지 36,000시간 활동 (x)

        예)  2018년 7월 ~ 2019년 6월까지 360시간 이상 활동 (o) 최근1년 기간사이 활동한 시간 기록 필수!!

        경력증명서에 기간과 시간이 기록되지않아 다시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1년이내 360시간 이상 활동하였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이오니 반드시 활보센터에 그렇게 요청하시기바랍니다.


7. 장애아 돌보미 지원서(반명함사진1장 반드시 부착)

: p2 서식

 

8. 장애아 돌보미 활동서약서

: p3 서식

 

9.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p4 서식

 

10. 장애아 돌보미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p5 서식

 

11. 관련자격증사본 (해당자만)

: 사회복지사 또는 특수교육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해당자는 이론교육 20시간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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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해주세요!! (게시글 하단 첨부파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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