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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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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조회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843회 작성일 23-11-01 13:51

본문

2023년부터 장애아돌보미는 매년 결격사유조회가 의무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결격사유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본인)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 : 우편(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05호), 이메일(kijb2002@hanmail.net), 카카오채널(경기도장애인부모회)

* 동의서에 반드시 본인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야합니다.
* 결격사유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 활동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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