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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2,986회 작성일 22-03-24 13:07

본문

2021년 연말정산 안내문



필수제출서류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PDF 파일) - (이름변경금지, 비밀번호설정금지)

2. 간소화 자료 외 기타자료 (조회되지 않는 자료 및 주택관련 소득공제 추가제출서류)

3. 연말정산관련 근로자 확인사항  -안내문 6페이지

4.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2021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안내문 7페이지

5. 추가제출서류는 안내문 3페이지부터 기재 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연말정산 업무를 위하여 제출서류는 0125일 이후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는 PDF 파일로 저장(절대이름바꾸지 마세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확인사항은 근로자별로 출력하여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kijb2002@hanmail.net

202223()까지 이메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사이트 접속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 소득, 세액공제 내역조회 일괄내려받기(비밀번호설정금지)

* 주의사항

21년 중 근로소득자로서 근무를 하지 않은 달의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하고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례 1. 2021.7월 신규입사자의 경우 소득, 세액공제 내역에서 7-12월만 선택 후 조회 및 일괄내려받기

사례 2. 2021.1-3월근무 및 2021.07-12월 근무자의 경우 1-3, 7-12월만 선택 후 조회 및 일괄내려받기

□ 간소화자료 외의 기타자료

교육비 등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및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해 추가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은 2022.02.03.()까지 메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주의사항

1.자료 제출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21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경우만 공제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라함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을 차감한 것을 말함)

* 주의사항 2020년에는 공제대상이었지만 2021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일 경우 공제불가

 

2.직계존·비속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외에 본인의 형제자매 또는 맞벌이 배우자가 동시에 공제받을 경우,

이중 공제로 추후 공제받았던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작성시 유의바랍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전 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1)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5월까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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