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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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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검진결과 확인 방법 및 제출 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331회 작성일 23-03-07 14:26

본문

*일반 건강검진결과 확인 방법 및 제출 방법 안내*














위 사진 순서대로 결과 확인 후 기관에 제출
- 1번 : 출력 후 기관으로 우편 제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05호)
- 2번 : 파일 저장 후 기관 이메일로 제출
          (kijb2002@hanmail.net)

*주의사항*
- 2023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만 인정 가능
- 보건증 인정 불가
- 2023년에 일반건강검진 미 제출 시 2024년 1월 1일부터 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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