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2023 연말정산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858회 작성일 24-01-24 11:43

본문

※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 2024년 2월 2일 (금) 까지 제출


-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2023115일부터 제공예정)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음.

중도 입사자의 경우 전 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3)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5월까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연말정산 업무를 위하여 제출서류는 0125일 이후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는 PDF 파일로 저장(절대 이름바꾸지 마세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되어있는 연말정산관련근로자확인사항 작성하셔서 제출 서류와 함께 꼭 보내주세요



● 주의사항

      이메일 제출 시 돌보미000 으로 이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 입사자분들은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챙겨주셔야 합니다.

         (누락 시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

     → 중도 입사자분께서 종전 근무지가 없을 경우, 입사월부터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보내주세요.

     → 모든 요건 검토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는 경우나 잘못 작성해 주시면 근로자 본인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 세금을 부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문서 암호(비밀번호) 설정하지 말고, 내려받기 받으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절대 변경하지 마세요.

     →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메일주소: kijb2002@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