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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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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 수립을 위한 복지부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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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138회 작성일 0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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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중증장애로 신체적, 지적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장애인 사회참여 문제에 적극대처하여 사회활동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실현을 위해 복지부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제도"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TFT 4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예산은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인지원사업 추진계획안에는 105억이 책정되어 있으나 부족한 부분은 추가확보할 예정이다.

*수요조사는 복지부가 조사표, 조사방법 마련 분석등 조사업무를 총괄하고 시,도는 관할지역 현지조사를 담당한다.
표본조사는 16개 시,도별 각 200명 총 3천 2백명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비용은 복지부(1~2천만원)와 시,도(300~500만원)가 각출하여 부담한다. 현지조사는 장애인 대표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공동참여 한다.

* 서비스대상은 장애유형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장애정도, 주거형태 등을 반영하여 독거중증장애인과 가족의 경제 활동으로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한다.

* 서비스는 내용의 제한을 두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괄적으로 제공(자립생활훈련, 동료상담, 활동보조)한다. 단, 간병수준의 활동보조는 제외한다.

* 제공시간은 최대 월 50시간으로 하되 중증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 내년 상,하반기 실적등을 모니터링하여 제공시간에 대한 기준을 조정한다.

* 활동보조수당은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조수당은 시간당 4천원 ~ 5천원을 기본으로 한다. 단, 노동의 질을 구분해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 전달체계(사업수행기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에 선정한다. 단, 자립생활의 철학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를 중추센터로 우선 활용한다. 현재 시범사업은 자립생활센터 10개소 지원에서 20개소 지원으로 확대한다.
(중개기관의 운영비는 활동보조수당의 10% 수준으로 지원한다.)

* 판정체계는 활동보조서버스대상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판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는 실무논의 단계이다. 내년 상반기정도면 대략적인 틀이 마련될 예정이나 완료시기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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